
이준수 공인회계사 (CPA) · ACE2025
30년 금융·구조조정 전문 공인회계사입니다. 2025년부터 AI를 활용한 ESG·재테크 솔루션을 연구·제공하며, ACE2025는 AI·CPA·ESG·2025의 조합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노후자금 운용과 절세를 공식 통계·정부 자료로 대조·검증해 쉽게 전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KEY TAKEAWAY)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11년차부터 40%) 감면받습니다.
연금은 크게 두 종류 — 세금이 다릅니다
연금은 국가가 주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내가 따로 준비한 사적연금(연금저축·IRP)으로 나뉩니다. 두 연금은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고, 사적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를 따로 계산해야 내가 실제로 낼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사적연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년에 받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느냐가 세금의 갈림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적연금 나이별 세율과 1,500만원 기준
| 수령 당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연 1,5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 전문가 해석 — 세율표를 보면 천천히,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첫째, 나이가 올라가면 세율이 5.5% → 4.4% → 3.3%로 낮아집니다. 둘째,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관리하면 낮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급하게 한 번에 많이 빼면 1,500만원을 넘겨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으니, 수령 기간을 길게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더 커집니다.
일시금 vs 연금, 무엇이 유리할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은 손에 쥐지만 세금을 한꺼번에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30~40% 줄고, 남은 돈은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되어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립니다. 다만 건강·부채 등으로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개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세금이 겹치지 않게 설계하려면?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저율 분리과세라 성격이 다르지만, 두 연금과 배당·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같은 해에 한꺼번에 몰리면 종합과세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을 몇 년 앞당겨 받아 두었다가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겹치지 않게 하거나, 사적연금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나눠 두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소득이 적은 몇 년을 세금이 낮은 구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오늘의 핵심 액션
- ☑️ 사적연금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분산 설계하기
- ☑️ 퇴직금은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 감면받기
- ☑️ 가능하면 10년 이상 길게 나눠 받아 세율·감면 혜택 극대화하기
- ☑️ 국민연금·사적연금·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여부 미리 점검하기
🔗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IRP를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그것으로 끝납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Q.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연금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공제가 있어 실제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로 감면 폭이 커집니다.
Q.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관리하고, 최대한 길게 나눠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세율도 낮아집니다.
※ 작성: 공인회계사 이준수(ACE2025).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소득·연금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과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령 결정 전 국세청·연금기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6
🏷️ 태그 연금소득세, 연금저축, IRP, 퇴직소득세,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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