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 기준 총정리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얼마?

기초연금 수급기준 2026 (미리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9만원·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다시 30%를 깎아 계산하므로, 일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받도록 매년 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는데, 2026년 기준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집값과 공적연금 소득이 오르면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나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기준선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됐고,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000cc 이상 큰 차를 가지면 불리했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신다면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걱정은 크게 줄었습니다.

💡 전문가 해석: 제가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입니다. 그러나 기준선 자체가 매년 오르고 공제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년 다시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빼주고 깎아준 뒤의 ‘낮아진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시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로 월 소득 환산하고,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빚(부채)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항목2025년2026년
선정기준액(단독)월 228만원월 247만원
선정기준액(부부)월 364.8만원월 395.2만원
월 최대 지급액34만 2,510원34만 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112만원116만원
자동차 기준3,000cc 또는 4천만원↑차량가액 4천만원 초과만

실제 사례로 보면 (단독가구 모의계산)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으시면서 경비 일로 월 150만원을 버시는 단독가구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150만원 − 116만원) × 70% = 23만 8,000원, 여기에 국민연금 6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83만 8,000원입니다. 별도 재산이 적다고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셔도 공제 덕분에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받나 + 신청 방법(놓치면 손해)

2026년 월 최대 금액은 34만 9,700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먼저 들어옵니다. 다만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되고(부부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일부만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어르신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치는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오늘의 핵심 액션

  • 내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인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일정 잡기
  •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올랐으니 올해 다시 신청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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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 | 재테크·금융 전문 블로거

시니어 노후소득·연금 정보를 공식 자료에 근거해 쉽게 풀어 전합니다. 모든 수치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 공식 발표를 직접 대조해 작성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A.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 2026년에 받는 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34만 2,510원)보다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

A. 아닙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한 분만 받으시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늦으면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하세요.

※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8

🏷️ 태그: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인정액, 노후소득, 시니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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